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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ㆍ검사

취등록세/감면

차량 취득세

차량 및 건설기계를 취득한 자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 공매에 의한 취득 등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세율
취득세 내용(기준)인 비영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기계장비에 따른 세율 안내표입니다.
취득내용 세율
비영업용 자동차 승용자동차 70/1,000
승합·화물자동차 50/1,000
영업용 자동차 40/1,000
기계장비 30/1,000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등록면허세

저당설정, 변경, 말소, 가압류, 가처분등록 등을 원인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등록내용에 따른 차량 및 기계장비 소유권등록, 그밖의 등록, 저당설정에 따른 세율 안내표입니다.
등록내용 세율
차량 소유권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50/1000
화물, 승합차 30/1000
경자동차 20/1000
영업용 20/1000
그 밖의 등록 건당 15,000원
기계장비 소유권등록 10/1000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2% 부과,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제외)
그 밖의 등록 건당 10,000원
(지방교육세 0.2% 부과,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제외)
저당설정 0.02%
(기계장비 지방교육세 0.2% 부과,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제외)

주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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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인 장애인, 다자녀, 창업중소기업, 경형자동차, 하이브리드, 천재지변, 매매용 중고차에 따른 감면안내표입니다.
구분 대상
장애인감면 대상
  • 장애 1급~3급(시각장애 1급~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장애 이상
감면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구비서류
  • 감면 신청서
  •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서
다자녀감면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감면차량
  • 승차 정원 6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액 140만원까지 감면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전액 면제(단, 감면세액이 200만원 초과시 감면세액의 15% 납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전액 면제(단, 감면세액이 200만원 초과시 감면세액의 15% 납부)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전액 면제(단, 감면세액이 200만원 초과시 감면세액의 15% 납부)
구비서류
  •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경형자동차감면
  • 비영업용 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 경형화물차
    • 세액 50만원 이하 : 전액 면제
    • 세액 50만원 초과 : 50만원 공제
천재지변감면
  • 천재지변등 재해로 인한 멸실 파손된 차량 및 건설기계를 멸실·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다만, 신차가격이 종전 차량 가격보다 높은 경우 초과분 취득세는 부과)
  • 감면 신청서
  •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매매용중고차감면
  • 자동차매매업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으로
  •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중고차량, 중고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
여객운송사업자
지원감면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
  • 취득세 :
    • 취득세 50% 감면 (천연가스는 전액 감면)
    • 감면분 농특세 20% 부과
구비서류
  • 감면 신청서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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