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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소년회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소개

양산시청소년회관 청소년운영위원회 "똑띠"

우리의 이름은 '똑띠'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똑바로" 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확실하고 분명한 목적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대변하여 청소년들의 권리를 똑띠! 찾아나가자는 뜻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청소년 운영 위원회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에 의해,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랍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청소년의 대표가 되어 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만큼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이겠지요?
청소년회관을 이용하고, 청소년에 대해 조금만 생각할 줄 알며, 책임과 의무, 권리에 대해
이해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양산시청소년회관의 청소년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조례 제26조의 2(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

구성인원

15명 내외

대상

관내 중·고·대학생 및 해당연령 청소년 중 선발. 학교장 추천 및 공개모집 병행

임기

1년, 연임가능

주요기능

  • 청소년회관 운영방향, 사업계획 심의·평가 등을 통하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참여
  • 전용청소년시설로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청소년운영활성화유도
  • 청소년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 및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내용

  • 타 지역 위원회와의 정보교류 및 워크숍실시
  • 참여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장 표창 추천
  • 활동종료 시 활동 증명서 발급
  • 활동 경비 지급 및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제공 등

운영내용

  • 위원 구성 및 위촉
  • 정기회의(총12회) 및 임시회의 개최
  •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 기관장 간담회
  • 워크숍 및 타 지역 청소년운영위원회와의 교류활동
  • 자체프로그램 실시(회관 북적이기 프로젝트 등)

운영기관

  • 양산시청소년회관

지원방법 및 절차

  • 11월~12월
    지원신청
  • 12월
    위원 면접
  • 1월
    위원 위촉
  • 1월~12월
    위원회 활동(정책제안, 간담회 등)
  • 12월
    수료식

문의

  • 양산시청소년회관 055-36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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