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회 소개
청소년의회
『양산시 청소년의회』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자치권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법적근거
-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
구성인원
-
- 30명 이내
-
대상
-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
-
임기
-
- 1년(연임가능)
-
주요기능
-
- 아동·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의견 제출
-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활동내용
-
- 출범식 및 워크숍, 의정활동, 의정연수, 본회의, 타 지역 청소년의회와의 교류 등
-
운영기관
-
- 양산시청소년회관
-
지원방법 및 절차
-
-
11월~12월입후보 등록
-
12월선거
-
1월의원 당선 및 위촉
-
1월~12월의원 활동(의정연수, 워크숍 등)
-
12월수료식
-
-
문의
-
- 양산시청소년회관 055-36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