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모든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우대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학생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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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9세 ~ 만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발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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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관할지역의 읍·면·동주민센터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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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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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신청서, 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4cm)사진 1매(임시 청소년증 발급확인서 요청시 사진2매 지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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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명함판(3cm×4cm)사진 1매(임시 청소년증 발급확인서 요청시 2매)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접수 → 한국조폐공사에서 청소년증 제작(약2주 소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교부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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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청소년증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답변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 각종문화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무료입장 혹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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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청소년증은 꼭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답변네. 원칙적으로 청소년증 발급신청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본인 외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청소년증 교부는 가족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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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시 조심해야 할 점
- 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