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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관

청소년 문화공간

청소년문화공간

위치 : 1층 오른쪽 공간(모든 시설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청소년문화공간 이용안내
  • 출입대상 : 만 9~24세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 개방시간 : 화~일요일 10:00 ~ 18:00(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 이용방법 : 안내데스크에서 별도의 신청서(이용자 기록부)를 적은 후 정해진 시간과 공간만 사용 가능
이용가능한 시설
  • 노래방(2개) : 기본 30분, 인원에 따라 시간 증가(2명이상 신청가능)
  • 게임존 : 1인 최대 1시간 이용(플레이스테이션, 오락실게임(조이스틱게임기) 등)
  • 북카페
  • 보드게임
  • 탁구 : 최대 1시간(2명이상 중학생 나이 이상 신청가능)
  • 배드민턴 : 최대 1시간(2명이상 중학생 나이 이상 신청가능)

각 시설을 중복 이용 가능(각각 1회씩 1일 최대 7가지 이용 가능)

이용자 준수사항
  • 청소년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입니다.
  • 각종 시설 및 장비는 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 사용가능합니다.
  • 모든 시설물은 반드시 “이용자 기록부”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고 이용해야합니다.
  • 음식섭취는 스낵코너 혹은 밖에서 다 먹고 들어와야 합니다.
  •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시설이용 후 주변정리 필수로 해야 합니다.
  • 고운 말 바른 말 아름다운 행동(욕설,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 금지)을 해야 합니다.
  • 힐리스, 인라인스케이트, 보드 등을 착용 시 출입불가입니다.
  • 시설전체 낙서 금지 및 내 집처럼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 시설이용 시 뛰어다니지 말고,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 귀중품의 분실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복도의 코인락커(500원짜리 사용)를 이용하세요.
  • 선생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퇴실 조치 합니다.
청소년회관 전체 이용수칙
  • 모든 시설이용은 반드시 청소년회관 사무실에 문의하신 후 가능합니다.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정장소(스낵코너, 휴게실)외의 식음을 금지합니다.(적발 시 강제퇴실)
  • 개인소지품 등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비행이 발견될 시(욕설, 음란행위, 폭력, 흡연, 음주, 절도 등) 강제 퇴실됩니다.
  •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용정원을 초과할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품)을 훼손·파손하는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 대실이 가능한 시설의 경우 반드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시설 내 모든 자료(물품)는 대여 및 외부반출이 불가합니다.
  • 이외 궁금한 사항은 청소년회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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