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감 소통집무실
시민공감 소통집무실
- 주요 현안과 민생현장의 애로·고충을 시민과의 양방향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시민들과 시장이 함께하는 만남의 창구입니다.
- 시민들의 불편, 애로, 건의 등의 각종 사안 중 시장과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주된 내용을 신청합니다.
- [현장 방문] 시정 중요사항 및 공익적 비중 등을 고려하여 시장 직접방문 또는 관련 실‧국(과)장 방문 등 선별적으로 운영 합니다.
- [처리 결과] 관련 실‧국장·부서장 등의 현장방문 면담, 전화면담, 공문서 회신 등으로 처리합니다.
현장방문 제외대상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방문현장의 공공성, 파급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사항
-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근거 법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시민공감 소통집무실 신청서
-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
- 담당자 : 안진선
- 문의전화 : 055-392-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