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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복지

1388학교지원단

기능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청소년의 외부 상담 지원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의 및 협조
구성
관내 학교의 장 또는 교사
운영
반기별 1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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