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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회 소개

청소년의회

『양산시 청소년의회』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자치권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인원

  • 30명 이내

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

임기

  • 1년(연임가능)

주요기능

  • 아동·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의견 제출
  •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활동내용

  • 출범식 및 워크숍, 의정활동, 의정연수, 본회의, 타 지역 청소년의회와의 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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