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청소년광장청소년광장

사이트맵

청소년회관

시설안내

규모

  • 수련시설의 명칭 : 양산시청소년회관
  • 수련시설의 종류 : 청소년수련관
  • 규모 : 부지-16,431㎡ 건물-2,979.5㎡ (지하1층, 지상 3층)
  • 운영주체 : 양산시(직영)
  • 수용정원 : 300명(비숙박)
  • 운영시간 : 화~금(9시~21시), /토(9시~19시), 일(10시~19시)

다목적실 사용신청 방법

  • 이용 가능자 : 청소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신청절차
  • 01
    청소년회관에 연락하여 사용가능여부 확인
  • 02
    방문, 공문 접수 등을 통해 사용신청서 접수
  • 03
    대관허가 통보
  • 04
    대관료 납부
  • 05
    시설 사용
  • 사용 기준
    •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 허가신청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 한다.
    •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다목적실 사용료 (양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21조 관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다목적실 사용료의 구분, 사용료, 비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사용료 비고
    기준 금액(원)
    기본시설 사용료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3층) 오전 60,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2시간)로 한다.
    • 이용시간
      • 오전 : 09: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1:00
    • 토ㆍ일ㆍ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시설사용시 당초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 2시간미만 : 기본사용료의 50%가산
      • 2시간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가산
    오후 70,000
    야간 80,000
    부대시설 영상시설 빔프로젝트 1회(1시간) 20,000
    •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를 징수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시 음향시설 기본사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사용시는 50% 감면
      (단,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
    음향시설 기본사용료 1회(1시간) 20,000
    유선마이크 1대당 5,000
    무선마이크 1대당 5,000
    조명시설 실연 1회 20,000
    냉·난방 사용료 냉방 1시간당 25,000
    난방 1시간당 25,000
  • 사용료 감면 대상
    • 면제
      • 국가 또는 양산시가 주관하는 행사
      • 관내 학교장이 주관하는 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50% 감면 :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