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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집

운영위원회소개

청소년 운영 위원회 ‘단디’

‘단디’는 “제대로, 똑바로”라는 뜻을 가진 사투리로 청소년들의 눈과 귀과 되어 단디! 해나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집으로 잘 만들어나가자는 뜻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청소년 운영 위원회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참여와 변화의 공간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청소년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청소년문화의집이 발전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며 활동하고자 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조례 제26조의 2(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

구성인원

15명 내외

대상

관내 중·고·대학생 및 해당연령 청소년 중 선발. 학교장 추천 및 공개모집 병행

임기

1년, 연임가능

주요기능

  • 청소년회관 운영방향, 사업계획 심의·평가 등을 통하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참여
  • 전용청소년시설로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청소년운영활성화유도
  • 청소년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 및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내용

  • 타 지역 위원회와의 정보교류 및 워크숍실시
  • 참여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장 표창 추천
  • 활동종료 시 활동 증명서 발급
  • 활동 경비 지급 및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제공 등

운영내용

  • 위원 구성 및 위촉
  • 정기회의(총12회) 및 임시회의 개최
  •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 기관장 간담회
  • 워크숍 및 타 지역 청소년운영위원회와의 교류활동
  • 자체프로그램 실시(미니운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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