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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모든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우대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학생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샘플이미지

발급대상

  • 만9세 ~ 만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발급장소

  • 주소 관할지역의 읍·면·동주민센터

발급비용

  • 무료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4cm)사진 1매(임시 청소년증 발급확인서 요청시 사진2매 지참)

신청방법

  • 반명함판(3cm×4cm)사진 1매(임시 청소년증 발급확인서 요청시 2매)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접수 → 한국조폐공사에서 청소년증 제작(약2주 소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교부

Q & A

사용시 조심해야 할 점

  • 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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