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수도요금납부 > 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

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

  •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
    업종별 사용구분(㎥/월) 단가
    가정용 1단계(1~20) 620
    2단계(21~30) 860
    3단계(31이상) 1,070
    일반용 1단계(1~30) 1,120
    2단계(31~50) 1,530
    3단계(51~100) 1,820
    4단계(101이상) 2,300
    산업용 1단계(1~50) 980
    2단계(51~300) 1,380
    3단계(301이상) 1,720
    대중탕용 1단계(1~500) 990
    2단계(501~1,000) 1,350
    3단계(1001이상) 1,660
  • 구경별 정액요금표

  • 구경별 정액요금
    계량기 구경별(mm) 요금(원)
    13 970
    20 2,530
    25 3,840
    32 6,630
    40 10,820
    50 16,930
    75 39,960
    100 66,430
    150 143,280
    200 202,250
    250 277,760
  • 업종별 구분표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기숙사
    • 담배, 연탄, 지물,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 10㎥ 미만의 소규모 점포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국가유공자단체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단체, 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 경로당)
    일반용
    •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 전까지)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 적용)
    대중탕용
    •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목욕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영장업
    산업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 등록된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