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납부 해지
- 자동이체 납부신청 지로번호(6102300)
- 수도요금 자동납부를 해지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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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납부(계좌자동이체, 카드자동결제) 해지절차
- 자동납부 해지시 필독사항
- 3개월이상 체납시 자동해지되고 재신청 하셔야합니다.
- 자동납부 신청금액(당월분)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출금(결제)되지 않습니다.
- 계좌자동이체해지 시 바로 카드자동결제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동납부 신청자는 거주지 변경(이사)시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계속 출금(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