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01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02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03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0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05사업에 관한 사항
- 06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07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7조 (의결 정족수)
- 01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02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3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04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0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0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 01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02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 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 01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 02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03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