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 관내 각급학교와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훌륭한 인재양성 및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우리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양산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양산시청내)에 둔다.
제4조 (사업)
- 01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장학금 지급
- 기능, 체육, 예능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 대한 학자금 또는 훈련 실습비 지원
- 우수학술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연구, 활동비 지원
-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성적우수학생 선진지 견학사업
- 02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 03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01이 법인의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02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양산시 지역 및 출신자에 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