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01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이사 20인
- 감사 2인
- 02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 (상임이사)
- 01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02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 01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02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03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보임된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 01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
단, 양산시장,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농협 중앙회 양산시지부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02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03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04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 01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02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01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02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01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02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자)
- 01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02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0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0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0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0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0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 하는 일
- 0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05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06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25조 (사무국의 설치)
- 01제4조에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02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 약간명을 두며 정수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03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04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