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수도요금납부 > 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

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

물이용 부담금이란?

낙동강 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된 원수 등을 공급받는 최종 수용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어떻게 사용되는지?

환경기초시설(하수,축산,분뇨)설치·운영 및 각종 수질개선사업,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소득증대,복지증진 등), 수변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사업,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등에 쓰여 집니다.

업종별 톤(㎥) 당 단가
물이용부담금 170원

어떻게 관리되는지요?

낙동강 수질과 관련된 기관으로 구성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