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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

    하수도 업종별 요금표

  • 하수도 업종별 요금표
    업종별 사용구분(㎥/월) 단가
    가정용 1단계(1~10) 470
    2단계(11~20) 620
    3단계(21이상) 950
    일반용 1단계(1~30) 630
    2단계(31~50) 840
    3단계(51~100) 1,110
    4단계(101~300) 1,330
    5단계(301이상) 1,500
    산업용 1㎥(톤)당 750
    대중탕용 1단계(1~300) 500
    2단계(301~500) 750
    3단계(501~1,000) 880
    4단계(1,001이상) 1,080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 업종별 구분표

  •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양로시설(「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함)
    • 아동양육시설(「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함)
    일반용
    •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 일반 및 특수목욕장업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두채 재배업소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 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별표 1의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