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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정보

감면신청안내

감면신청안내

  • 근거 :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및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5조
  • 감면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인이상 가구,다자녀 가구

일반감면신청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일반감면신청의 감면대상자, 감면량, 구비서류, 기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감면대상자 감면량 구비서류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10㎥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3급이상/시각4급이상)
국가유공자 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증명서(상이등급 5급이상)
5인이상 가구 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동거인 제외
다자녀 가구 5㎥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실제 거주중인 가정용에 한하여 1단계 요율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신청 후 다음 달부터 감면되며, 중복될 경우 감면량이 높은 1가지만 적용

    이사, 사망, 자격해지 등의 사유발생시 시청 수도과 혹은 하수과로 신고바랍니다.

  • 담당자 이름 수도과 요금관리팀
  • 전화번호 055-392-5552,055-392-5553,055-392-5554,055-392-5555
  • 담당자 이름 하수과 하수행정팀
  • 전화번호 055-392-5453,055-392-5454,055-392-5455

누수감면신청

  • 근거 :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및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5조
  • 감면대상자 :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할 경우
  • 감면금액 :
    (상수도) 누수 발생 전 최근 1년간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
    (하수도) 누수 발생 전 1년간 월 평균 사용량 또는 지난 해 같은 시기의 3개월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 전체 감면

    누수감면 적용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면액은 다음 달 부과분에서 정산됨

구비서류
신청방법

누수수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2월이내 신청서 및 서식 구비하여 신청 사업소 방문 및 팩스 신청

FAX. (상수도) 055-392-5409 (하수도)055-392-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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