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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지하수수질검사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0조 및 법 시행령 제29조
  • 발생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용도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정기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미 이행시에는 지하수법 제39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질검사 주기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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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주기 및 수수료의 용도, 구분, 수질검사주기, 검사항목, 수수료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용도 구분 수질검사주기 검사항목 수수료
음용수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2년 1회 47개 267,720원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 3년 1회 47개 267,720원
생활용수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 1회 19개 137,800원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면제 - -
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 1회 14개 109,400원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면제 - -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3년 1회 14개 109,400원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면제 -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규칙 제10조, 제12조, 제 17조

수질검사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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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기관명, 주소, 전화번호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검사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신도시정수장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106 055-392-5431
055-392-5432
055-392-5433
055-392-5434
055-392-5435
055-392-5436
㈜누리생명과학원 양산시 노포사송로 868(다방동) 055-383-3225
㈜제일랩 울산시 언양읍 정거고중길 30 053-325-7377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분석센터 부산시 부산진구 양지로 54 051-860-3259
㈜동진생명연구원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61 055-293-5440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 울산시 남구 대학로 57(무거동) 052-279-3200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 지하수개발·이용자
  • 수질검사의뢰
    지하수 시설의 소재지, 신고번호 등을 명시하여 서면, 구술 또는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신청
  • 시료채취, 봉인, 채취확인서 부착
    • 시료채취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
    • 담당공무원 입회하 시료채취 봉인, 채취확인서 부착
    • 채취한 사료 수질검사전문기관에 분석의뢰
  • 수질검사 실시
    • 수질검사 전문기관 수질분석
    • 2년간 기록 보존
    •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결과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GSIS)에 수시입력
  • 통보(시장·군수)
    • 수질검사 결과 신청인 및 시장에게 통보
    • 수질개선조치 안내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입력
  • 수질개선조치명령
    (지하수개발·이용자)
    수질기준에 부적합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상세내용 문서에 명시하여 명령
    • 이용중지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지하수 정수처리(지하수 개발·이용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보완 및 완료 시험 성적서 제출

지하수 수질기준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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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의 구분, 음용지하수(47개 항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음용지하수(47개 항목)
미생물에 관한기준(4개) 일반세균 100CFU/mL 이하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대장균 불검출/100mL
분원성 대장균군 불검출/100mL
건상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기준(11개) 0.01mg/L이하
불소 1.5mg/L이하
비소 0.01mg/L이하
셀레늄 0.01mg/L이하
수은 0.001mg/L이하
시안 0.01mg/L이하
크롬 0.05mg/L이하
암모니아성 질소 0.5mg/L이하
질산성 질소 10mg/L이하
카드뮴 0.005mg/L이하
보론 1.0mg/L이하
건상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기준(17개) 페놀 0.005mg/L이하
다이아지논 0.02mg/L이하
파라티온 0.06mg/L이하
페니트로티온 0.04mg/L이하
카바릴 0.07mg/L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mg/L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mg/L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mg/L이하
디클로로메탄 0.02mg/L이하
벤젠 0.01mg/L이하
톨루엔 0.7mg/L이하
에틸벤젠 0.3mg/L이하
크실렌 0.5mg/L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 0.03mg/L이하
사염화탄소 0.002mg/L이하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mg/L이하
1,4-다이옥산 0.05mg/L이하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기준(15개) 경도 1,000mg/L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mg/L이하
냄새 없음
없음
1mg/L이하
색도 5도이하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0.5mg/L이하
수소이온농도(PH) 4.5 ~ 9.5
아연 3mg/L이하
염소이온 250mg/L이하
0.3mg/L이하
망간 0.3mg/L이하
탁도 1NTU이하
황산이온 250mg/L이하
알루미늄 0.2mg/L이하
지하수를 비음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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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비음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의 구분, 생활용수(19개 항목), 농업 및 어업용수(14개 항목), 공업용수(14개 항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생활용수(19개 항목) 농·어업용수(14개항목) 공업용수(14개 항목)
일반 오염물질(4개) 수소이온농도(PH) 5.8 ~ 8.5 6.0 ~ 8.5 5.0 ~ 9.0
총대장균군 5,000이하(군수/100mL) - -
질산성질소 20mg/L이하 20mg/L이하 40mg/L이하
염소이온 250mg/L이하 250mg/L이하 500mg/L이하
특정 유해물질
(15개)
카드뮴 0.01mg/L이하 0.01mg/L이하 0.02mg/L이하
비소 0.05mg/L이하 0.05mg/L이하 0.1mg/L이하
시안 0.01mg/L이하 0.01mg/L이하 0.2mg/L이하
수은 0.001mg/L이하 0.001mg/L이하 0.001mg/L이하
유기인 0.0005mg/L이하 0.0005mg/L이하 0.0005mg/L이하
페놀 0.005mg/L이하 0.005mg/L이하 0.01mg/L이하
0.1mg/L이하 0.1mg/L이하 0.2mg/L이하
6가크롬 0.05mg/L이하 0.05mg/L이하 0.1mg/L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mg/L이하 0.03mg/L이하 0.06mg/L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mg/L이하 0.01mg/L이하 0.02mg/L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mg/L이하 0.3mg/L이하 0.5mg/L이하
벤젠 0.015mg/L이하 - -
톨루엔 1mg/L이하 - -
에틸벤젠 0.45mg/L이하 - -
크실렌 0.75mg/L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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