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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분리배출 사전

유리병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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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류

음료수병, 기타병류 이미지

음료수병, 기타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한다.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한다.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한다.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한다.

    유리병류가 아닙니다.(거울, 전구, 깨진유리,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유리뚜껑, 크리스탈유리제품, 유독물 병)

가정경제를 위한 TIP! 빈용기보증금 제도로 환급 받는 법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1일 30병이내)

  • 사용된 빈 병을 회수하고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가격에<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한다.
  • 소비자는 유리용기의 제품을 구입한 후,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슈퍼, 대형마트 등의 소매점에 반환하면 <빈용기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 ※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 1522-0082

유리병류가 아닙니다.

환불가능한 빈 병의 유형

환불가능

빈용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
재사용 표시가 있는 경우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

환불불가능

유리분리 배출표시가 있는 경우
(드링크 병, 소형 주스 등)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100원

190mℓ이상 ~ 400mℓ미만소주, 맥주(소형), 콜라, 사이다 등

130원

400mℓ이상 ~ 1,000mℓ미만맥주(중·대형) 등

※ 법적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제15조의2, 시행규칙 제 12조의2(별표4)

빈용기 재사용을 위해 지켜주세요!

감열지(영수증) 금박지, 은박지 다른 재질이 혼합된 벽지(천연재료 벽지, PVC코팅 벽지 등) 금박지, 은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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