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병류
음료수병, 기타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한다.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한다.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한다.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한다.
가정경제를 위한 TIP! 빈용기보증금 제도로 환급 받는 법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1일 30병이내)
환불가능한 빈 병의 유형
환불가능
빈용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
재사용 표시가 있는 경우(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
환불불가능
유리분리 배출표시가 있는 경우
(드링크 병, 소형 주스 등)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100원
190mℓ이상 ~ 400mℓ미만소주, 맥주(소형), 콜라, 사이다 등
130원
400mℓ이상 ~ 1,000mℓ미만맥주(중·대형) 등
※ 법적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제15조의2, 시행규칙 제 12조의2(별표4)
빈용기 재사용을 위해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