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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생활페기물 배출안내 서비스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다량배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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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종류

  •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영업장면적이 250㎡ 이상의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찻집 및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제과점 형태 제외)
    • 영업장면적이 200㎡ 이상의 일반음식점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이상인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제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200명이상)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 위탁재활용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절차 안내

  • 최초신고(위탁재활용) 시 제출서류
    • 신고서(별지 제4호의9서식), 위탁계약서 사본
  •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의9 서식), 위탁계약서 사본, 신고증명서 원본

    <변경신고 대상>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 변경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자 수가 변경된 경우

  • 신고장소 : 양산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으로 우편 송부 또는 방문신고
  • 신고시기
    • 최초 신고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변경 신고 – 변경신고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미신고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기타 의무사항

연간 발생억제, 처리실적 신고
  • 전년도 처리실적을 익년도 2월말까지 신고
    (별지 제48호의 4 서식) 작성하여 양산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에 제출

⇒ 처리실적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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