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7 - 양산시립독립기념관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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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제징집 소식을 전파하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의 성욕 해결을 위하여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중일전쟁 및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점령지
                  나 주둔지 등의 위안소에 배치한 여성이다. 정신대·군위안부·종군위안부라고도 한다. 일본군이 있었던 거의 전 공간에 배

                  치되었던 조선인 여성은 취업사기·유괴·공권력 등에 의한 협박·인신매매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되었다. 일제에 의해
                  철저하게 기획된 일로서 수많은 희생을 낳았지만 서둘러 봉합하려고만 하는 일본의 자세 때문에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강성옥(姜性玉, 1877 ~ 미상)
                  1937년 7월 일제는 루거우차오 蘆溝橋  사건을 확대시켜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직후 일본군 ‘위안’을 위한 여성동원 정책이 결정되
                  고, 1938년에 일본군 ‘위안부’정책이 실시되었다. 이후 한국에서도 일본군 ‘위안부’가 동원되기 시작했다.
                  1938년 4월 9일, 강성옥은 양산군 원동면 영포리의 조선종이 제조공장에서 밀양사람 장봉학에게 “일제가 중일전쟁에 출전하는

                  일본군을 ‘위안’하기 위해 16~20세의 처녀와 16~30세의 과부를 강제 징집해 전쟁터로 보낼 것이며, 강제징집된 여성은 낮에는
                  취사와 세탁 등의 일을 하고 밤에는 군인과 성적 관계를 하게 한다”는 말을 들었다. 밤 9시경 같은 마을 김원갑의 집에서 최영상
                  을 비롯한 마을사람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부녀자를 둔 자는 빨리 조치해야 한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강성옥은 1938년 5월 24일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집에 대해 말한 사실이 발각돼 체포됐다. 6월 24일 부산지방법원 밀양
                  지청에서 이른바 일제의 ‘육군형법 제99조 위반’ 즉 군사에 관한 허구를 날조한다는 혐의로 금고 4월을 받았다. 2020년에 대통
                  령표창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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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옥 판결문

                                  일제는 강성옥이 장봉학에게서 들은 내용이 사실무근이며 중국사변의 시기에 군사에 관하여 조언비어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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