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서비스안내

양산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양산시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는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문제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신청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역에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주차 안내 알림을 발송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양산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서비스 지역
양산시 관내 주정차 CCTV단속 구역
서비스 신청 및 시작
2024년 11월부터 통합서비스(휘슬)시행
(기존 서비스 사용자는 수정 및 탈퇴만 가능)
문의처
통합서비스 콜센터 (☎1599-6270)

서비스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 된 건이나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 및 추가 서비스 제공 시, 수집한 목적 안의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