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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체계

공약관리체계

  • 01 공약실천계획 수립
    • 연차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등 사업별 세부실천계획수립
    • 실천계획 확정 및 시민 공개
  • 02 이행·관리
    •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추진실적 관리(공약관리카드)
    •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공약사업 추진상황 공개(시 홈페이지)
  • 03 점검 및 평가
    • [내부평가] 주관부서 자체 점검 후 총괄부서 종합 평가, 시홈페이지 공개
    • [시민통합위원회(공약평가단) 심의] 공약의 실현성 담보 및사업추진 과정에 시민 참여
    • [외부평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내부평가에 준해서 관리
  • 04 공약이행완료
    • 이행실적 및 성과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완료' 여부 결정
    • 실천계획 확정 및 시민 공개

양산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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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확정 절차

  1. 공약사항 소관부서별
    검토(공약추진계획)

    주관부서 → 총괄부서2022.7.5~
  2. 공약추진계획
    분석,조정,협의

    총괄부서· 주관부서·
    공약평가단2022.7.20~
  3. 공약추진계획
    보고회(2회)

    총괄부서· 주관부서2022.8.19(금)
    2022.8.22(월)
  4. 공약사업 확정(안)
    시민의견 수렴

    시 누리집, SNS등
    각종 홍보매체2022.9.16~
  5. 시민의견 수렴 결과 반영 및
    공약사업 확정

    총괄부서· 주관부서2022.10.6~

공약 변경 절차

  1. 공약사업 변경계획 수립
    (필요시 전문가 자문)

    주관부서
  2. 공약사업
    변경안 제출

    주관부서 → 총괄부서
  3. 시민통합위원회
    심의(반기별)

    총괄부서 → 시민통합위원회
  4. 변경 결과 통보
    및 누리집 게시

    총괄부서
  • 주관 부서 : 실천계획 변경 시 총괄부서에 변경내용 및 근거, 사유 제출
  • 총괄 부서 : 계획변경의 타당성 검토 및 사안에 따라 시민통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 최종 확정
    • 공약사업 변경계획에 대한 시민통합위원회 심의 기준
      1. 총 사업비 20% 이상 변경시
      2. 총 사업기간 6개월 이상 변경시
      3. 그 밖에 공약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 발생시

공약 평가 절차

  1. 반기별 공약 추진상황
    자체평가

    주관부서
  2. 반기별 공약 추진상황
    종합평가 및 분석

    주관부서 → 총괄부서
  3. 공약추진상황
    보고회

    총괄부서 → 시민통합위원회
  4. 평가 결과 통보
    및 누리집 게시

    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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