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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관리자
작성일 2024.01.04 조회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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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건축주택과-31668(2023.12.27.)호와 관련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18조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시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공동주택 운영과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준칙 개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3.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규약 개정 등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신고 시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제안서, 3단비교표(현행 관리규약,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관리 규약 개정안)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공지사항 및 우리 시 공동주택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열람(확인) 가능

 

4. 또한, 관리규약 개정 동의업무 시 같은 준칙 제36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자등의 동의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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