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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실시 요청(2차) 관리자
작성일 2024.01.18 조회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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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1101(2023.12.29.), -173(2024.01.15.)호 및 경상남도 사회재난과-17663(2023.12.29.), -1022(2024.1.16.)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아파트 화재 시 대피 중 뛰어내려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연기흡입으로 사망하는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봉구 아파트 화재(12.25.) 인명피해 현황 : 32(사망2, 중상3, 경상27)

3.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행동요령의 다양한 콘텐츠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4.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행동요령 인포그래픽을 출력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 및 동영상 송출, 안내방송 실시(~'242월말까지 지속 실시)하여 주시고 그 실적을 2024.1.25.()까지 아래의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안내 요령(1차홍보에서 자료,영상 추가)

1) (인포그래픽 출력물) 엘리베이터, 게시판,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부착

2) (동영상) 아파트별 영상매체(승강기 내 모니터 등)를 통해 수시 송출

3) (방송 안내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안내 방송 실시

. 홍보실적 제출(fax. 055-392-3059 또는 이메일 lee91072@korea.kr로 제출)

해당 공문 및 붙임 문서는 양산시 공동주택관리홈페이지(https://www.yangsan.go.kr/ysapt/main.do)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기 제출한 공동주택은 홍보실적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추가 홍보 실적이 있을 경우 제출

  

5. 관내 모든 아파트에 홍보물이 부착되도록 확인할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화재 피난행동요령 인포그래픽 2.

3.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 쇼츠(동영상) 2.

4.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방송 안내문 1.

5. 제출서식 1. .

 

대피방법 쇼츠 영상은 홈페이지 시스템상 첨부가 불가하여 별도 문의시 이메일로 발송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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