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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실시 요청 관리자
작성일 2024.01.02 조회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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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1101(2023.12.29.)호 및 경상남도 사회재난과-17663(2023.12.29.)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아파트 화재 시 대피 중 뛰어내려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연기흡입으로 사망하는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봉구 아파트 화재(12.25.) 인명피해 현황 : 32(사망2, 중상3, 경상27)

3.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행동요령의 다양한 콘텐츠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4.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행동요령 인포그래픽을 출력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 및 동영상 송출, 안내방송 실시(~'242월말까지 지속 실시)하여 주시고 그 실적을 2024.1.3.()까지 아래의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안내 요령

1) (인포그래픽 출력물) 엘리베이터, 게시판,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부착

2) (동영상) 아파트별 영상매체(승강기 내 모니터 등)를 통해 수시 송출

3) (방송 안내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안내 방송 실시

. 홍보실적 제출(fax. 055-392-3059 또는 이메일 lee91072@korea.kr로 제출)

해당 공문 및 붙임 문서는 양산시 공동주택관리홈페이지(https://www.yangsan.go.kr/ysapt/main.do)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붙임 1. 화재 피난행동요령 인포그래픽 1.

2. 아파트 화재 피난 행동요령 매뉴얼(입주자용, 관리자용) 1.

3.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 쇼츠(동영상) 1.

4.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방송 안내문 1.

5. 제출서식 1. .

※ 쇼츠 영상의 경우 홈페이지 용량 초과로 인하여 첨부가 불가하여 별도 문의 시 이메일로 발송 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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