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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양산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 제7조(공약이행 평가)
-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ㆍ보완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ㆍ외부의 평가 결과 및 시민의 의견 등을 공약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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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평가단 : 시민통합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 구성 :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가 수행
- 민원 : 100명(시민공모 60, 전문가 40)
- 구성일자 : 2022.10.12
- 역할 :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평가 및 건의·개선권고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관련근거 : 양산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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