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
- (기획예산담당관) [시행 2022. 8.11.]
- (제정) 2021.09.09 훈령 제401호
- (일부개정) 2022.08.11 훈령 제413호
- 관리책임부서 : 기획예산담당관(기획조정팀)
- 연락처: 055-392-205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산시장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등을
통하여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의 총괄관리·조정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 ①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1. 공약취지에 부합하는 계획
- 2. 공약사업의 목표와 사업개요
- 3. 연도별 목표 및 재정 투자 계획
- 4.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5. 그 밖에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공약실천계획서를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실천계획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보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실천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 ① 공약실천계획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변경내용, 근거, 사유 등을 제출하고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실천계획의 변경된 내용, 근거,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공약이행 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ㆍ보완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ㆍ외부의 평가 결과 및 시민의 의견 등을 공약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 ① 시장은 공약평가 등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 2.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평가 및 건의·개선권고
-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평가단 운영은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가 수행한다.
- 부칙 (2021.9.9. 훈령 제40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2.8.11. 훈령 제413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약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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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약실천계획 수립
- 연차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등 사업별 세부실천계획수립
- 실천계획 확정 및 시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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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행·관리
-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추진실적 관리(공약관리카드)
-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공약사업 추진상황 공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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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점검 및 평가
- [내부평가] 주관부서 자체 점검 후 총괄부서 종합 평가, 시홈페이지 공개
- [시민통합위원회(공약평가단) 심의] 공약의 실현성 담보 및사업추진 과정에 시민 참여
- [외부평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내부평가에 준해서 관리
-
04 공약이행완료
- 이행실적 및 성과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완료' 여부 결정
- 실천계획 확정 및 시민 공개
양산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
공약 확정 절차
-
공약사항 소관부서별
주관부서 → 총괄부서2022.7.5~
검토(공약추진계획) -
공약추진계획
총괄부서· 주관부서·
분석,조정,협의
공약평가단2022.7.20~ -
공약추진계획
총괄부서· 주관부서2022.8.19(금)
보고회(2회)
2022.8.22(월) -
공약사업 확정(안)
시 누리집, SNS등
시민의견 수렴
각종 홍보매체2022.9.16~ -
시민의견 수렴 결과 반영 및
총괄부서· 주관부서2022.10.6~
공약사업 확정
공약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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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변경계획 수립
주관부서
(필요시 전문가 자문) -
공약사업
주관부서 → 총괄부서
변경안 제출 -
시민통합위원회
총괄부서 → 시민통합위원회
심의(반기별) -
변경 결과 통보
총괄부서
및 누리집 게시
- 주관 부서 : 실천계획 변경 시 총괄부서에 변경내용 및 근거, 사유 제출
- 총괄 부서 : 계획변경의 타당성 검토 및 사안에 따라 시민통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 최종 확정
- 공약사업 변경계획에 대한 시민통합위원회 심의 기준
- 총 사업비 20% 이상 변경시
- 총 사업기간 6개월 이상 변경시
- 그 밖에 공약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 발생시
- 공약사업 변경계획에 대한 시민통합위원회 심의 기준
공약 평가 절차
-
반기별 공약 추진상황
주관부서
자체평가 -
반기별 공약 추진상황
주관부서 → 총괄부서
종합평가 및 분석 -
공약추진상황
총괄부서 → 시민통합위원회
보고회 -
평가 결과 통보
총괄부서
및 누리집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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