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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기본정보

  •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기관 :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자격요건 : 대졸 이상 학력자로 관련과목 이수자 또는 일정한 경력자
  • 상세정보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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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의 1급에 평생교육기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1급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자(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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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의 2급에 대학원, 대학/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기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2급

대학원
대학원 재학생
필수5과목(총 15학점)

대학원 개설 교과목에 한함

&석/박사 학위 취득

대학/학점은행기관
대학 재학생/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필수5과목+선택5과목(총 30학점)&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대학(원)졸업생/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필수5과목+선택5과목(총 30학점)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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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의 3급에 대학원, 대학/학점은행기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3급

대학/학점은행기관
대학 재학생/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필수5과목+선택2과목(총 21학점)&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대학(원)졸업생/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필수5과목+선택2과목(총 2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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