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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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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취소 및 환불안내

취소 및 환불

  • 강좌를 수강 취소 및 환불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2조(사용료 등의 반환)에 의거 수업이 시작한 이후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반환 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합니다.
  • 1단계
    홈페이지 본인인증 접속
  • 2단계
    마이페이지
  • 3단계
    취소 강좌명 선택
  • 4단계
    신청취소 버튼 선택
  • 5단계
    환불계좌 및 사유 입력
  • 6단계
    관리자 승인 후 취소 및 환불 완료
  • 1단계-홈페이지 본인인증 접속
    • 신청한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하여 접속합니다.
  • 2단계-마이페이지
    •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 또는 수강신청-마이페이지를 선택하여 이동합니다.
  • 3단계-취소강좌명 선택
    • 신청한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 후 취소할 강좌명을 선택합니다.
  • 4단계-신청취소버튼 선택
    • 수강신청내역을 확인 후 신청취소버튼을 선택합니다.
  • 5단계-환불계좌 및 사유 입력
    • 환불을 받고자 하는 계좌정보 및 간단한 사유 입력
  • 6단계-관리자 승인 후 취소 및 환불 완료
    • 관리자 확인 후 절차에 따라 환불을 진행합니다.

수강료 환불 기준

수강료 환불 기준은 아래 반환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작시간 이전
    • 전액환불 가능
    • 마이페이지에서 취소 가능
  • 교육시작시간 이후
    • 반환 기준에 따른 차액 지급
    • 온라인 신청취소 및 환불 불가
    • 반환사유가 발생한 즉시 평생학습관에 유선(055-392-3147) 통보 후 방문하여 취소신청 및 동의서 작성 필수
  • 재료비는 각 강좌별 납부한 곳에서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환기준에 따라 전액 및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수강료 환불 기준을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수업시작 이후의 환불금액은 취소 및 환불 신청이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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