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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일상회복에따른 풋살장 사용인원 등 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1.09 조회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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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사용인원

: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내에서 이용  

(4(접종 여부 구별 없음) + α(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예시> 풋살:최대15명 이용 중 접종미완료자 최대 4명)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음식섭취 금지(물 및 무알콜 음료만 허용)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상대방에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휴식)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양산시민 외 타 지역 시민 이용 가능

 

*방역수칙 미준수 시 대관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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