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Operation Guide

축구장 및 풋살장 사용 허가조건

  • 사용자는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양산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에 우선하므로 사용자가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양산시장”은 허가취소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대해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용자는 경기(행사)기간 내 행사참가자(관람자)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장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 공원 및 축구장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고, 적발 시 즉시 사용중단(금지) 명령에 따른다.
  • 모든 시설물 내에서는 화기류·음식물 등의 반입을 일체 금하여야 하며, 부 득이 필요한 경우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공원 및 축구장에서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 음향시설 사용 등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는 일체 금한다.
  • 공원사용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신청인(대표자)의 책임하에 전량 수거·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공원 및 풋살장 사용 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미 이행시 추후 사용불가)
  • 공원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각종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한다.(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등 재산상 공원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 변상하여야 한다.
  • 목적 외 사용을 하거나, 양산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할 시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공원사용조건사항(공원전체,야외무대)

  •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등은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임.(위반 시 과태료 부과됨)
  • 행사 시 소음발생 등에 유의하시어 이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주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반드시 음량조절)
  • 공원 내 수목, 잔디 및 시설물에 훼손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몽골텐트 등 구조물 설치를 금하며, 행사로 인한 시설훼손 시 책임복구 하여야 함)
  • 행사차량 진입은 불가하며 부득이하게 진입 시 시설훼손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공원과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행사 시 발생된 각종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수거하여 가져가야 함.
  • 야외무대를 제외한 공원 내 전기사용은 불가함
  • 그 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명시된 금지행위 준수해야 함.
  • 상기사항을 이행치 않거나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행사 중지 및 향후 사용금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긴급하게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이용 시 공원사용허가 취소 또는 장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예약 안내

  • 한 팀당(풋살팀) 일주일 1회 예약가능
  • 풋살장은 이용일 이틀전까지만 예약가능
  • 공원전체, 야외무대는 오늘로부터 10일후부터 30일 기간사이에 예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