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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협조 관리자
작성일 2024.02.07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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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건축주택과-3770(2024.2.7.)호와 관련입니다.

 

2. 설 연휴 명절을 맞이하여 대가족이 모이는 모임 활동 등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간에 층간소음 갈등 발생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해당 기간에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이웃 세대간 노력과 무엇보다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나 시기입니다.

 

3. 이에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생활수칙을 담은 '층간소음 이웃사이(2642) 캠페인' 예방 포스터를 보내드리오니 설 연후 전후 기간에

    관내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 등에 포스터 게시 및 안내방송 송출 등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급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층간소음 이웃사이(2642) 캠페인' 예방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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