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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재단법인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라 한다)의 정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학기금

제2조 (예산)
  1. 01장학사업과 기타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장학재단에 무상으로 출연된 기금과 장학기금의 이자수익 및 장학재단 자체의 수익사업을 통해 거두어들인 수익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2. 02장학사업과 기타 목적사업에 편성되는 예산은 전체 장학재단 예산의 70%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3장 장학사업

제3조 (장학금의 종류)
  1. 01장학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 중·고 재학생 장학금(성적우수, 양산사랑, 저소득가정, 예·체능·탐구 특기)
    • 대학 진학자 장학금
    • 저소득가정 학생 학자금
    • 기타 장학금
  2. 02일정금액 이상을 출연한 자 또는 단체는 장학재단 내에 개별 명의의 “○○장학금”이란 명칭을 둘 수 있다. 이때 개별명의의 명칭부여 결정은 매 출연시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03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지급 규정 및 자격과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장학생의 자격)
  1. 01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을 학생의 자격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학부모(부 또는 모)와 학생이 관내 3년이상 주소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수능응시를 위한 해당 학생의 일시적 전출과 관내 대학 십입생 장학금인 경우 예외로 한다.
    • 중·고 재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대학 진학 장학생인 경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저소득가정 장학생인 경우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자
    •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지를 양산시에 둔 자
제5조 (선발공고)
  1. 01이사장은 매년 당해연도의 장학생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학교, 읍면동사무소, 기타 지역신문이나 공공장소에 게시, 공고 한다.
  2. 02장학생선발공고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장학생 선발인원
    • 신청기간, 장소 및 구비서류
    • 선발절차
    • 장학금 지급액, 시기 및 지급방법
    •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자
제6조 (선발인원)

장학생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 (선발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내에 장학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장학금지급신청서 1부(별지서식 1호)
  • 성적증명서 1부〔재학생은 전(前)학년, 신입생은 최종 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대학 진학생의 경우 수능성적 증명서와 대학합격증서〕
  • 주민등록초본 1통(시에서 열람)
  • 학교장추천서, 전(全)학년 생활기록부사본 첨부
  • 저소득증빙서류(저소득가정 장학금에 한함)
  • 학교장 추천서(필요한 자에 한함)
제8조 (선발절차)
  1. 01장학생선발은 기일내에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단, 이사회는 선발심의를 위하여 “장학생선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02이사회는 선발자격과 신청서류의 진실성을 검증한 후 선발 규정에 맞게 심사하여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며, 이를 지역신문에 공고 또는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
제9조 (장학금 지급)
  1. 01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지급한다. 단, 당해연도 수업료의 변동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단, 예산의 증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중·고 재학생 장학금은 한 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지급 한다.
      단,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되므로 연간 70만원을 지급하며, 체육ㆍ예능분야 단체의 경우 지급인원이 10명 미만은 100만원, 10명 이상 20명 미만은 200만원, 20명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 대학 진학 장학금은 200만원 이내로 하며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저소득가정 학생 장학금은 1회 등록금을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 기타 장학금은 제1항제3호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2. 02제9조제1항의 금액은 장학재단 예산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3. 03장학생 선발은 매년 3월과 12월중에 선정한다.
  4. 04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매분기 또는 학기별로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장학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 장학생이 양산시 관외의 학교로 전학하거나 진학하는(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포함한다.) 중·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다만, 예·체능·탐구 특기 장학생이 해당 특기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와 저소득가정 장학생이 실업 관련 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와 북한이탈주민이 이탈주민 전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장학생이 학칙에 의해 제적ㆍ편입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군에 입대하거나 신체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휴학생)
  • 본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타 기관으로부터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만, 저소득가정장학금과 1회성장학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타 본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의 물의를 빚은 경우
  • 기타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장학생선발 기준)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선발기준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12조 (중·고 재학 장학생)
  1. 01중·고 재학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 양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학생으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기능·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입상실적이 있는 학생
  2. 02장학금 지급은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대학 진학 장학생)
  1. 01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에 진학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자격과 우선순위는 학교장의 추천과 수능성적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02장학금 지급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저소득가정 장학생)
  1. 01가정형편으로 인하여 학업수행이 어려운 학생들의 지원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2. 02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 학업성적을 감안하여 선발하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초‧중‧고 교육비지원대상자 중 소년ㆍ소녀 가정, 장애인가정, 한부모 가정
  3. 03장학금지급은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기타 장학생)
  1. 01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시 기타 장학금을 지급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장학재단 주최 또는 타 기관 주최 대회에서 입상하여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
    • 장학재단 소식지 명예기자, 자원봉사 등으로 인하여 장학재단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 기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선발되는 장학생
  2. 02기타 장학생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한다.
  3. 03장학금지급은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기타 목적사업

제16조 (목적)

장학사업외에 정관에 규정된 기타 목적사업을 통하여 관내 명문고 육성, 우수 학술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연구ㆍ활동비 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한 제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제17조 (종류)

기타 목적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명문고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우수 학술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연구ㆍ활동 지원사업
  • 특기부 지원사업
  • 기타 학술진흥사업
제18조 (명문고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급)
  1. 01명문고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지급한다.
  2. 02대상은 관내 전 고등학교로 한다.
  3. 03각 학교의 명문고 육성의지, 진학실적,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친 후 해당학교에 지급한다.
  4. 04당해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19조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우수 학술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20조 (특기부 지원사업)
  1. 01관내 학교의 특기생 및 특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기부의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일정액의 금액을 지원한다.
  2. 02매년 1월중 사무국은 특기부 현황과 지원희망사항을 접수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정한 후 지급한다.
제21조 (기타 학술진흥사업)
  1. 01양산시의 학술진흥과 교육도시 육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기획하여 실행한다.
  2. 02기타 학술진흥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초청강연회
    • 장학퀴즈
    • 각종 학술·특기경연대회 개최 또는 지원
    • 기타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행사
제22조 (간사)
  1. 01장학재단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사무국 설치시까지 양산시 교육지원팀장을 간사로 지정한다.
  2. 02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이사회 등 회의운영 및 회의록 작성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감독관청에 대한 제반 보고사항 처리
    • 장학재단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및 일반업무의 수행, 기록, 보관 관리
    •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단, 양산사랑 우수대학 진학 장학금의 경우 2017학년도에 양산사랑 장학생(중학교3학년)으로 선발된 학생까지 종전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며, 양산사랑 우수대학 진학 장학생 선발은 2021학년도를 마지막으로 종료한다.

제2조 (사무국 설치의 유보) 
  1. 01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은 본 장학재단의 경영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시까지 설치를 유보한다.
  2. 02따로 사무국 설치 시까지 장학재단 사무처리 등 사무국 기능을 양산시 교육체육과에 위임한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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