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입니다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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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간제보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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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 6개월이상 ~ 36개월 미만 영아 | |
이용시간 | 평일 월~금 9:00~18:00(당일예약 15:00까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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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간 | 월80시간 | |
지원대상 |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 |
보육료 | 지원단가 | 시간당 4,000원 |
정부지원 | 시간당 3,000원 | |
부모부담 | 시간당 1,000원 | |
이용정원 | 6명(교사대 영아비율 1:3 ) - 2개반 운영중 | |
이용방법 | 사전예약제: 이용전일 18:00까지 예약 (인터넷,전화예약) 당일예약: 1661-9361, 보육실직통: 055-392-5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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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개인 물품(기저귀, 물티슈, 여벌옷, 수건, 침구류, 수저 등), 간식 및 식사 ※ 별도의 급/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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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양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꼬망쎄어린이집(양주동), 아이천사어린이집(물금읍), 화성파크어린이집(웅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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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PC)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
- 전화신청 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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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계별 이용 방법 | 부모 이용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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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전 | www.childcare.go.kr (PC에서만 가능)회원 가입 |
인터넷 이용 시(이용자 본인) |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
임신육아종합포털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로그인) ▼ |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관련 서류 제출 필요) | ||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 | |||
서비스 이용 시 | 온라인 신청www.childcare.go.kr 전화신청(☎1661-9361)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검색 후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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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신청 (이용기관, 이용일, 이용시간 선택)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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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 |
시간제 보육 이용 | ||
서비스 이용 후 | 시간제 보육 이용료 결제 | 시간제 보육 이용료 결제(이용 시마다 후불 결제) |
예약 시간 연장 및 취소
- [온라인] 서비스 이용 1일전까지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가능
- [전화]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가능
- 단,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 가능하며 예약종료시간 20분전까지만 신청가능
예약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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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 당일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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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일 30일 전 9:00부터 1일 전까지 |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
예약 취소 시 처리방법 : 벌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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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전 | 시간제보육서비스 당일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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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3일전 | 2일전~1일전 | 예약시간 전 | 예약시간 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7점 |
- 초과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 불가
- 단, 당일 긴급신청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벌점은 이월되지 않으며 벌점 취득 시 고지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벌점 없이 예약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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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전 예약 | 당일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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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 전화신청(☎1661-9361) |
전화신청(☎1661-9361)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서비스 이용 당일 |
신청인원 | 정원의 60% | 정원의 40% |
이용 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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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개인 물품(기저귀, 물티슈, 여벌옷, 수건, 침구류, 수저 등), 간식 및 식사
시간제 보육기관에서 별도의 급/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가족관계인 부모,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 보호자는 시간제 보육 이용할 때와 귀가 시, 영유아와 반드시 동행합니다.
- 신청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시간을 초과한 경우 영유아 안전사고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시간제 보육 중 상호간 일어나는 다툼 등에 따른 부상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호간 통지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켜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제반 사항은 시간제 보육 담당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 영아에게 필요한 준비물, 소지품은 보호자가 준비하며 반드시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긴급 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가입신청서 작성 시 세부내용을 기필하여야 하며 특히 영유아의 특이사항 (건강, 습관, 투약방법, 선호하는 놀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사전예고 없이 예약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위반을 3회 이상 하였을 때에는 1개월간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휴원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영유아는 다른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전염성이 있다고 예측될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당일 등원 시 체온이 38도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제 보육 전화상담 및 예약
(☎1661-9361)은 09:00~18:00(월~금)까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