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육아종합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사이트맵

가정양육지원

이용안내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입니다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구분 ,시간제보육 으로 안내하는 표
구분 시간제보육
대상연령 6개월이상 ~ 36개월 미만 영아
이용시간 평일 월~금 9:00~18:00(당일예약 15:00까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원시간 월80시간
지원대상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4,000원
정부지원 시간당 3,000원
부모부담 시간당 1,000원
이용정원 6명(교사대 영아비율 1:3 ) - 2개반 운영중
이용방법 사전예약제: 이용전일 18:00까지 예약 (인터넷,전화예약)
당일예약: 1661-9361, 보육실직통: 055-392-5821
준비물 개인 물품(기저귀, 물티슈, 여벌옷, 수건, 침구류, 수저 등), 간식 및 식사
※ 별도의 급/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기관 양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꼬망쎄어린이집(양주동), 아이천사어린이집(물금읍), 화성파크어린이집(웅상)
  • 국민행복카드(사전발급)로 결제하여야함 정보보조금이 지원되며,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본인부담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는 아동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
  •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수급자가 14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 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 보육료지원 (16일 이후 변경 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PC)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
  • 전화신청 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결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구분 , 단계별 이용 방법,부모 이용 절차으로 안내하는 표
구분 단계별 이용 방법 부모 이용 절차
서비스 이용 전 www.childcare.go.kr
(PC에서만 가능)회원 가입
인터넷 이용 시(이용자 본인)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임신육아종합포털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로그인)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관련 서류 제출 필요)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
서비스 이용 시 온라인 신청www.childcare.go.kr
전화신청(☎1661-936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검색 후 선택
시간제 보육 신청 (이용기관, 이용일, 이용시간 선택)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합니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 이용
서비스 이용 후 시간제 보육 이용료 결제 시간제 보육 이용료 결제(이용 시마다 후불 결제)

예약 시간 연장 및 취소

  • [온라인] 서비스 이용 1일전까지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가능
  • [전화]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가능
  • 단,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 가능하며 예약종료시간 20분전까지만 신청가능

예약 가능 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구분 , 단계별 이용 방법,부모 이용 절차으로 안내하는 표
사전예약 당일예약
서비스 이용일
30일 전 9:00부터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예약 취소 시 처리방법 : 벌점제 운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약 취소 시 처리방법 : 벌점제 운영-이용전,시간제보육서비스 당일이용으로 안내하는 표
이용전 시간제보육서비스 당일이용
4일전~3일전 2일전~1일전 예약시간 전 예약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7점
  • 초과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 불가
  • 단, 당일 긴급신청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벌점은 이월되지 않으며 벌점 취득 시 고지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벌점 없이 예약 취소 가능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구분,사전 예약,당일 예약으로 안내하는 표
구분사전 예약당일 예약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
전화신청(☎1661-9361)
전화신청(☎1661-9361)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신청인원 정원의 60% 정원의 40%
이용 시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를 작성 후 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 확인 후 반환)
      (단, 주민등록등본에 부모-자녀관계 미 기입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상기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보육 서비스 및 본인 확인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준비물

  • 개인 물품(기저귀, 물티슈, 여벌옷, 수건, 침구류, 수저 등), 간식 및 식사
    시간제 보육기관에서 별도의 급/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가족관계인 부모,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 보호자는 시간제 보육 이용할 때와 귀가 시, 영유아와 반드시 동행합니다.
  • 신청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시간을 초과한 경우 영유아 안전사고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시간제 보육 중 상호간 일어나는 다툼 등에 따른 부상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호간 통지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켜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제반 사항은 시간제 보육 담당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 영아에게 필요한 준비물, 소지품은 보호자가 준비하며 반드시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긴급 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가입신청서 작성 시 세부내용을 기필하여야 하며 특히 영유아의 특이사항 (건강, 습관, 투약방법, 선호하는 놀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사전예고 없이 예약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위반을 3회 이상 하였을 때에는 1개월간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휴원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영유아는 다른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전염성이 있다고 예측될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당일 등원 시 체온이 38도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제 보육 전화상담 및 예약

(☎1661-9361)은 09:00~18:00(월~금)까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