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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 이수현황 제출 관리자
작성일 2024.03.18 조회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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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23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 이수 현황을 파악하여

    2024.3.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은 메일(pink6pig@korea.kr) 또는 팩스(055-392-3059) 제출

 

붙임  2023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 이수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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