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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이용 관련 안내 관리자
작성일 2023.11.17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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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안전과-26889(2023.11.15.)호와 관련됩니다.

 

2. 1113()부터 시행된 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가 일반회원 가입 시 시설관리주체의 ID 없이 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먼저 가입하는 경우, 시스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경우 시설 안전관리자는 각 시설의 관리주체가 가입승인을 해주어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회원가입이 이루어집니다.

 

4. 따라서,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가 별도로 있는 시설의 경우 시스템 이용 시 시설관리주체가 먼저 회원가입 후, 시설안전관리자가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가 동일한 경우 관리주체로 선택하여 회원가입 진행하며, 부가정보에서 안전관리자 여부 체크하여 겸임 가능)

 

5. 다만, 공동주택 등 관리주체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시설은 개인정보로 회원가입해야하는 시스템 특성상 관리측면에서 잦은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관리자가 관리주체(안전관리자 겸임)로 회원가입 혹은 권한변경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문 및 붙임 문서는 양산시 공동주택관리홈페이지(https://www.yangsan.go.kr/ysapt/main.do)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관리주체용) 1.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안전관리자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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