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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신고 관련 법령 준수 요청 관리자
작성일 2023.10.24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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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서는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파손, 철거 및 증설 등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3] 에 따라 행위허가• 신고를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행위허가• 신고 가능여부를 확인 후 관련 업무를 진행토록 행정지도하오니, 적법 절차없이 파손, 철거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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