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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참고서식) 관리자
작성일 2019.11.08 조회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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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웃 간 공동체적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년도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게시하오니 접수기간 내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9. 10. 16.(수) ~ 12. 18.(수) 18시까지 (2개월간)
2. 접수장소 : 아파트 소재 관할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0월(예정)
4. 사 업 비 : (예상) 700,000천원(시비)
5. 지원대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에 대하여 15년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중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로서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2조)
6.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간이 설계도서 및 내역서, 견적서 등(현황사진 포함), 공동주택 모범단지 인센티브 부여 관련 서류

 

붙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1부.  끝.

 

* 기타사항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055-392-30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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