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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과태료/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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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의 내용, 금액,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내용금액비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500만원 이하 하수도법 제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폐쇄신고 미이행 100만원 이하 하수도법 제34조 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미이행 100만원 이하 하수도법 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기준 위반 100만원 이하 하수도법 제39조 2항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의 내용, 금액,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내용금액비고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
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
1) 제13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의 변경신고
(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
2) 제13조제6항제3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
다. 법 제9조제1항(법 제13조제3항의 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마.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바. 법 제9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사.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200
아.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자.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0
차.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
카.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50
타.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
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수질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
500
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50
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너.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0
더.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0
러.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
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법 제2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경우
500
버.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
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어. 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알리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30
공공누리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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