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절차

검사신청자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검사권자 : 웅상출장소장
검사절차
-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 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웅상출장소장에게 제출
- 웅상출장소장은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당해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 웅상출장소장은 사용전 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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