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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웅상출장소

전자민원

감리대상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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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소관부서 : 웅상출장소 총무과
  • 민원접수 : 웅상출장소 총무과 고객지원담당
  •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 대상건물 : 연면적 5,000㎡이상 또는 6층이상의 신·증축 건축물
  • 처리기준 : 14일 [접수(0일) → 처리(14일)]

감리대상 건물의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통신 감리원의 감리 보고서 1부
    • 착공일 및 완공일
    • 공사업자의 성명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실측자료 및 사진첨부) : 테스트자료 CD제출
  • 건축주(발주자)와 감리계약서 사본 1부
  •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 사본 1부
  • 감리사업자 등록증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 기술부분 : 통신·정보처리 부문
    • 전문분야 : 정보통신 분야
  • 통신감리원의 재직증명서 1부
  • 기타첨부서류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정보통신공기술자경력수첩 사본 1부
  • 신청인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 위임장

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 없음

감리관련 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7조1항3호

6층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는 제외(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감리대상입니다. 즉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 감리대상) ('01.6.30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7조4항3호

제1항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 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01.6.30 신설) 따라서 지상5층, 지하1층일 경우라도 지하1층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층수에 포함되어 감리대상건물에 해당됨.

위반에 따른 법적용(벌칙)

감리대상건물에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 벌금

공공누리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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