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 공동명의 등록
세금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상이등급1~7급)
- 장애인: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는 4급포함)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장해 등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자
공동명의 등록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야 함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대상차량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 중 최초감면 신청1대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감면대상자 또는 감면대상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 부터 2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 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추징
LPG 장착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자), 장애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이들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소유·사용 하는 승용자동차
- 공동명의 세대분리 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 과태료(300만원 이하)
- 국가유공자·장애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엘피지 차량으로 계속 사용 가능(1대에 한함)
지역개발공채
감면
국가유공자(상이등급1~7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 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의 경우 (장애인1인당1대에 한하며, 이미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면제가능)
면제대상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15인승이하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중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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