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넘어가기 메뉴

양산시 웅상출장소

전자민원

자동차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 본문인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자동차보유자는 대인, 대물보험에 의무가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차종별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에따른 과태료 처분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자가용자동차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대인Ⅰ대물대인Ⅰ대물대인Ⅰ대인Ⅱ대물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과태료 최고금액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 만원 100 만원 300,000원
  • 미가입운행으로 적발 통보시(교통사고, 무인단속 등) :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 무인 단속기에 1회 적발 시 : 범칙금부과
  • 교통사고 야기 또는 차량운행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 검찰송치(500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

자동차 정기검사

  • 정기검사 기한 :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임 *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함
  • 자동차별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정리한 표입니다. 비사업용 검사유효기간,사업용 검사유효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자동차별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년 * 신조차인 경우최초 검사 유효 기간은 4년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사업용포함) 1년
    승합자동차2001.12.31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인 경우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택시 및 렌트카) 2년 * 신조차인 경우최초 검사 유효 기간은 2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2년 이하 1년
    차령2년 초과 6개월
    그밖의 자동차
    (중·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등 비사업용차량 포함)
    차령5년 이하 1년
    차령5년 초과 6개월
  • 정기검사 연장(불가피하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 (경찰서 발행)
    • 사고발생 : 증명서류
    • 장기간의 정비 : 증명서류
    • 자동차번호판 영치 : 영치증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 증명서류
  •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규정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구분 기간만료일 후
    • 과태료 규정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규정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기간만료일 후 30일까지30일이후 3일 초과시최고액
      금액 2만원 1만원초과 30만원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