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
-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차에 한함)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차사용폐지증명서 (사용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
- 이륜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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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주소, 성명) |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이륜차번호판,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폐업인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사업장으로 등록된 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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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신고 |
- 사용폐지신고서, 신분증
- 이륜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
- 이륜차번호판반납
- 폐차인 경우 : 관허폐차장, 관허고물상, 대형폐기물 처리에 의한 처리 후 증명서로 대체
- 도난, 분실인 경우 : 도난, 분실신고사실 확인서 (관할경찰서장 발행)
- 사업장으로 등록된 이륜차
-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 폐업시 : 폐업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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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록 |
- 신고사항변경신청서,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 날인), 양도인 인감증명서
- 이륜차번호판(번호판 관할시도가 다른 경우)
- 양수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청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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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의한 이전등록 |
- 신고사항변경신청서
- 사망인 제적등본, 상속협의서 또는 공증서
- 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 각1부.
- 사용신고필증, 상속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차번호판(관할시도가 다른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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