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대상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신청
신청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비용
수입증지 | 수입인지 | 취득세 | 등록세 | 지역개발공채 |
---|---|---|---|---|
1,000원 | 3,000원 | 과세표준액의 2% |
|
없음 |
- 과태료 : 이전등록 처리기간 경과 시
- 10일 이내 10만원
- 10일초과 매1일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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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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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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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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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신청 (강제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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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신청 시 :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 법인대리신청인 경우 : 법인 인감, 위임장(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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