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
비용
자동차등록 비용안내표로 수입증지,수입인지,취득세,등록세,지역개발공체,번호판대금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입증지 | 수입인지 | 취득세 | 등록세 | 지역개발공채 | 번호판대금 |
2,000원 |
3,000원 |
과세표준액의 2% |
- 승용 : 과세표준액의 5%
- 화물·승합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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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름 (우리은행) |
- 짧은형 : 26,400원
- 혼합형 : 2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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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10일)경과 시
- 10일 이내 5만원
- 10일 경과후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100만원)
구비서류
자동차등록 구비서류표로 공통사항,추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사항 |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
- 세금계산서
-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직접등록 : 신분증, 도장 / 대리등록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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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 수입차량
- 신규검사증명서, 배출·소음인증서, 양도증명서,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관용차량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 보철용 차량(1급~6급)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수첩)증
- 장애자 : 복지카드
- 종교단체
- 재단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 인가서
- 단체 정관 또는 규약
- 소속증명원(재단법인발행)
- 교회직인확인증명서(재단법인발행)
- 고유번호증명원 또는 사본(세무서)
- 공동명의로 등록시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록시
- 말소후 부활등록일 경우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1부
- 신규검사증명서 1부
- 도난차량인 경우: 회수증명서 1부
- 영업용등록의 경우
-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검사증(법에 의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보통 자기인증번호의 첫부분이 B로 시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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