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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웅상출장소

전자민원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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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협의상 이혼

    협의이혼신고의 신고인은 이혼당사자인 남편과 처입니다.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신고의무자로서 이혼신고를 하여야하나, 그 소의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가 호주인 때에는 신호주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장소

이혼신고는 남편 및 처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간

  • 협의상 이혼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됩니다.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신고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

협의이혼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서로 하여야 하나(확인서등본 첨부시 증인 2인의 연서생략가능),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 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정성립은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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